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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겨두고 파산 신청…'얌체족' 거른다

김수형

입력 : 2007.03.26 08:12|수정 : 2007.03.26 08:12

법원, 파산·면책 심리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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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개인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 파산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소액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33살 정모 씨는 전세보증금 2억 천만원을 채권자들이 가압류하자, 법원에 거짓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정 씨가 신고한 전 재산은 17만 원이었고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빚은 탕감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의 이의 제기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면책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04년, 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2만 3천여 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파산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진성/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견제 기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빚 등으로 1, 2천만 원의 비교적 적은 채무를 지고 있는 '청년 파산 신청자'는 가까운 친족의 재산까지 살펴본 뒤 파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나면 이를 취소하도록 해 파산 제도의 악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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