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모자 행적 집중조사
'노모 시신 동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양모(76·여)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26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과정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인이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안 결과를 근거로 양씨가 약 3개월 전 사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유족과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양씨의 사망 경위와 함께 살던 둘째아들 김모(50)씨의 최근 행적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통신업체 기술직으로 일하며 어머니 양씨를 모시던 김씨가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생활해왔다. 김씨가 원래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확보, 모자의 최근 생활과 행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족은 "숨진 양씨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암 절제 수술을 받고 최근 2년간 한약을 복용하며 투병해 왔으며 지난해 말 치매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숨진 양씨의 시신은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2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효창동 자택 안방에서 발견됐다.
노모의 시신이 놓인 집에서 3개월간 살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 김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다. 누가 만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모 사망의 충격으로 김씨가 정신질환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유족에게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으며 현재 유족들은 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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