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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퇴출제' 제도적 장치 개발 착수

김석재

입력 : 2007.03.25 12:57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해 상반기 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란 공무원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평가하고 미흡 또는 불량을 연속 2회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제도입니다.

또 미흡 또는 불량을 받은 공무원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나오도록 해 강제퇴출이 불가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사위는 이 제도를 '고위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