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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피고인, 법원서 음독자해 시도 실패

김형주

입력 : 2007.03.25 10:59


법원에서 피고인이 독극물을 반입해 음독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김 모씨는 23일 오전 선고공판이 예정된 서울 중앙지법에 농약을 반입하려다 청원경찰에 발각돼 제지당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항의표시로 농약을 마시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씨의 자해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