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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경선 여론조사반영률' 공방

입력 : 2007.03.23 18:11|수정 : 2007.04.17 17:31

"반영률 변경시 경선룰 재논의"vs"당연한 요구"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은 23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이 경선준비위원회의 합의를 뒤집고 여론조사 실질반영 비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경선 룰 논의를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측 경준위 대리인인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준위와 최고위원회 어느 곳에서도 당헌 제82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은 없었지만 이 전 시장측은 관련 당헌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당헌 제82조 제2항은 '대통령후보 당선자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경선 룰 '8월-20만 명' 합의안 중 선거인단 20만 명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가 2:3:3:2로 규정돼 있어 이를 인원 수로 환산하면 4만 명:6만명:6만 명:4만 명이 된다.

즉,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여론조사 반영 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양측은 여론조사 반영시 '20%'라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4만 명'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할 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이 전 시장측이 경준위 합의사항을 계속해 깨려 할 경우, 지도부는 경준위를 재구성해 김태호 경남지사의 10월 초순 경선실시 주장을 포함해 경선 룰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으면 25일 예정된 당헌·당규 개정특위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경준위 대리인인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여론조사 4만명을 포함한 선거인단 20만 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반영 표는 무조건 4만 명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민심과 당심을 5대 5로 균등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경선 룰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어깃장 놓자는 것 밖에 안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