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5일로 예정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총궐기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범국본이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천 명이 집회를 열고 을지로,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며 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국본이 과거 불법 폭력집회를 한데다 행진 노선에 주요도로 및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를 선점한 구간이 6곳 포함돼 있고 행진 중 주한 미 대사관 100m 이내를 지나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범국본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므로 조건 없이 집회 신고를 수용하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반FTA집회를 열겠다'며 민주노동당이 낸 집회 신고는 받아들여 지난 1월16일과 마찬가지로 민노당 집회 후 범국본이 장소를 인계받아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금지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 와 상관없이 FTA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옥외집회 금지통고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범국본이 25일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다 한미 FTA협상 시한(31일) 이 임박함에 따라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범국본은 28일 범국민촛불문화제, 30일 대규모 반대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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