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매복·대출 점조직 구성…조폭자금 유입 수사
판돈 200억 원대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해온 전문 도박꾼 일당과 이들을 비호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경기도 일대 야산에 몰래 도박장을 차려놓고 총 200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하우스' 운영자 박모(55, 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문 도박꾼 김모(61) 씨 등 3명을 상습 도박혐의로 구속하고 지모(57, 여) 씨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군소 폭력배들이 도박장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 도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도운 혐의(도박개장)로 신모(47) 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신 씨 등 2명은 도박꾼들 중 부유층으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고 이를 가족에 폭로한다고 협박해 1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 운영자 박 씨 등은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김포와 양주, 고양, 시흥 등의 외딴 마을 비닐하우스 등에 14개 도박장을 차려놓고 매일 장소를 바꿔 100여 명을 모아 한 차례 판돈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중독성' 화투 게임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진입로가 많지 않아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외딴 시골 마을 야산 등에 비닐하우스를 만든 뒤 인적이 드물어지는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하루 판돈 규모는 모두 3∼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장 기획 수사대의 차량 번호판을 미리 알아놓고 마을로 들어가는 자동차를 일일이 감시했고 도박장 개설지로 개가 많은 마을을 선택해 먼 거리에서도 외부인이 우회 접근하더라도 바로 낌새를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보안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박꾼들 모집할 때도 첩자가 끼어들 것을 우려해 도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도박장에서 3∼4㎞ 떨어진 지점에 집결한 뒤 도박장 근처에 매복이 없는지 등을 미리 살피는 정찰대가 'O.K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도박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으로 조심에 조심을 더했다.
이 전문 도박단은 도박장 운영책과 딜러, 수사기관 감시책, 도박금 배분책, 모집책, 사채 대출책, 심부름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소규모 기업처럼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책이 일당 300∼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챙겼고 신 씨 등 조직폭력배들도 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일당 100∼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도박꾼들이 즐긴 '총책딜(속칭 '도리짓고땡'의 변형)'은 한꺼번에 100여 명이 함께 참여, 판돈이 순식간에 수 천만원까지 치솟는 화투게임"이라며 "이 도박의 경우에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도박꾼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도박현장에 왔다가 현장에서 실신해 숨질 정도로 중독성이 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을 덮쳤을 때 산 속으로 달아나 체포하지 못한 도박꾼 60∼70여 명의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폭들이 받은 보호비나 판돈이 조직 운영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없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