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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고교생 체포…감금 여부 조사

입력 : 2007.03.23 13:40


여고생의 동급생 성폭행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동급생을 성폭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광주 모 고교 2학년 A군(16)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7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자신의 친구(17)가 사는 아파트에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C(16)양 등은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한 뒤 'B양을 성폭행하라'며 A군 친구의 아파트로 B양을 보냈으며, 이곳에 있던 A군은 B양을 성폭행했다.

당초 C양 일행은 성폭행 사실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 당한 뒤 광주 남구 모처에 감금당했다'는 B양의 주장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C양 일행이 자신을 버스에 태워 남구 모처로 데려가 지하실에 3일간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양 일행은 "B양을 A군 친구에게 넘겨준 뒤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내버스 폐쇄회로(CC)TV화면 분석을 실시해 양측 진술의 진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