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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외버스요금 최대 37% 내린다

입력 : 2007.03.23 11:09

거리비례제에서 구간제로…내달 시행


제주도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4월 1일부터 거리비례제에서 구간제로 바뀌면서 요금이 크게 내린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단일 광역자치체제 출범에 따라 도 전역 균일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현재 일주도로와 산간도로, 읍·면 순환 등 모두 9개 노선(공항리무진 제외)에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받던 것을 6개 구간으로 단순화 한 요금 체계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주도로 최장거리 구간인 제주∼고산, 성산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7.4%에서 최대 37.4%까지 평균 17.7%의 요금이 내려 농어 촌지역 주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구간별 요금은 기본구간(수산, 신흥)이 현재 850∼1천100원이던 것이 850원으로 평균 11.5% 낮아지고, 1구간(애월, 동복)은 1천200∼1천600원에서 1천원으로 27.1%, 2구간(귀덕, 김녕사굴)은 1천700∼2천1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2%가 인하  조정된다.

또 3구간(협재, 한동)은 2천200∼2천600원에서 2천원으로, 4구간(신창, 하도)은 2천700∼3천300원에서 2천500원으로, 5구간(용당∼서귀, 종달∼서귀)은 3천400원에 서 3천원으로 각각 요금이 내린다.

구간의 중간에서 버스에 탑승할 때도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한 구간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제주도 황용남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시내·외 버스 명칭 통일,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노선체제 개편 등에 나서겠다"며 "이번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올해 필요한 예산 21억2천만 원 가운데 10억 원은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구간요금제가 적용되는 시외버스 노선에는 5개 회사의 버스 167대가 다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