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 요금에 현지통화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경쟁업체 보다 저럼한 것 처럼 비교광고를 한 LG 데이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G 데이콤은 지난해 7월-8월 잡지광고를 통해 자사의 로밍 콜렉트콜 요금과 경쟁업체의 요금을 비교하면서 자사에만 부과되는 현지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처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데이콤의 요금에 현지통화료를 합산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통화요금은 경쟁사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미국 요금은 오히려 4%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