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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주려 지갑 훔친 절도범에 선처

이승재

입력 : 2007.03.23 13:28


군에 가는 아들에게 점퍼를 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를 감안할 때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말, 아들에게 점퍼를 사주려고 지갑을 훔쳤다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