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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중단해도 남은 기간 수강료 환불

박수언

입력 : 2007.03.22 15:06

숙박시설 갖춘 '기숙학원' 설립 요건 강화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등록기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1∼2회만 수강하다가 학원 등을 그만두면 그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 반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령은 또 입시·검정학원과 보습학원에 한해 기숙학원 설립을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수강생만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