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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내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

박민하

입력 : 2007.03.22 13:19


서울시는 뉴타운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36~37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과 층수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중,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는 등 스카이 라인을 다양화할 경우 층고 제한이 최고 4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길과 거여-마천 지구 등 3차 뉴타운 지구에서 평균 16층으로 제한받던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는 평균 22.4층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평균 층수를 감안할 때 가장 높은 건물은 36~3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