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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내밀어 고의사고' 사기범에 징역 2년

이승재

입력 : 2007.03.22 09:59


지나가는 차에 팔을 내밀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승용차가 출발할 때 오른 팔을 내밀어 부딪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챙긴 액수가 큰데다, 계획적으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