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메인주 출신의 민주당 마이클 미쇼 의원이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와 태국, 그리고 라오스 등 아시아 5개국 출신 혼혈인이 대상입니다.
1950년 12월 31일에서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자녀는 혼혈인이라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군 출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가족을 버리고 달아난 경우, 혼혈인들은 영주권만 얻었을 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혼혈인이 우리나라에만 수 백, 수 천명에 이른다고 법안 상정을 도운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전종준/변호사 : 버려인 한국혼혈인의 통계는 모르지만 그들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인권법안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미쇼 의원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 혼혈인의 법적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쇼 의원측은 미 의회 청문회가 개최되면 한국 혼혈아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슈퍼보울 스타 하인스 워드를 초청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