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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음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합회의 성충호 서울지부장은 "종부세 부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종부세법이 위헌인지를 헌재에 물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지부장은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1만 4천 5백여 명의 서울시민으로부터 이미 위임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