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등 대규모 사업에서 수주 기업이 총사업비 범위안에서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비 보전 제도에 대해 감사원이 예산낭비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재무감사결과 이 제도가,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산정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무상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총사업비가 482억 원이 든 것으로 신고된 인천의 한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연간 사용료로 산정된 금액은 2억 8천여 만원에 불과해 당해 시설 사용료만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을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167년에 이르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