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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판결

이승재

입력 : 2007.0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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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하려던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로 집을 내놓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김 모 씨가 아파트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집 주인이 잔금 지불 전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집을 내놓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