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田炳憲) 의원 등 의원 54명은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KBS가 의원들을 통해 법개정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 꼴이 문제'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절적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개 헌법기관인 의원 6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주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내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87년 민주화의 성과"라며 "공공기관운영법에 두 기관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방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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