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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증여, 4월 내에 완료해야

남정민

입력 : 2007.03.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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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대폭 늘고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스럽고,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지역 주민들은 고민입니다.

[종부세 대상 주민 : 저희는 1년에 1천5백(만 원)내게 생겼어요. 더구나 1가구 2주택이고 해서...팔 수도 없죠, 양도세가 장난이 아닌데.]

특히,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양도세가 중과돼, 집을 팔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보다 싼 세금으로 주택수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새로운 공시 가격이 고시되는 4월 말 이전에 주택을 증여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예고된 공시 가격이 13억 2천만 원인 서울 방배동 주택의 경우, 4월 말 이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 2천만 원이 부과되지만, 그 전에 한다면 지난 해 공시 가격이 적용돼 1억 2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주택을 증여하려면 소득이 있으면서 세대를 분리한 무주택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뒤에 팔아야 양도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만 사전 증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 가격 예측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