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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826명 "해상사격으로 피해" 소송

허윤석

입력 : 2007.03.20 08:49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 어민 826명이 30년간 계속된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시험사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연구소와 국가, 태안군을 상대로 한 사람에 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어민들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8년부터 안흥만 일대에 6개의 해상시험 사격장을 설치해 총포와 탄약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이 수역에 대한 어업활동이 전면 금지돼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구소 측은 자신들의 출항 자체를 규제하고 있으며 인근 연안어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해양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어족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