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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혹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초상권 비슷한데 현행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한류스타 7명이 한 잡지사를 상대로 바로 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일본의 한 통신회사가 만든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대거 실렸습니다.
이 회사는 한 한국 잡지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이 사진들을 썼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 때 찍은 사진들이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다른 돈벌이용으로 쓰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 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실린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씨 등 7명과 소속 기획사는 잡지사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종록 변호사/소송대리인 : 또 다른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개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에 없는 규정이지만, 대중문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999년 제임스 딘의 유족이 같은 이름의 제품을 만드는 한 속옷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UCC의 경우 상업적으로 잘못 이용될 때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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