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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 적발
이홍갑
입력 : 2007.03.19 14:43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요한 올림푸스한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구와 영상기기를 판매하는 올림푸스한국이 대리점에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찬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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