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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불법 호객행위 하면 과태료 5백만 원

서경채

입력 : 2007.03.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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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 이뤄지는 불법 호객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에서 승인없이 영업을 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공항 주변에서 불법 주차, 불법 택시 영업, 전단지 배포, 국제전화 카드 구입 권유 등 호객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