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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간 '재산세 역전현상' 올해도 계속된다

김용욱

입력 : 2007.03.18 09:28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율 깎아주기가 금지되지만 강남북 사이의 재산세 역전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6천 4백만원에서 올해 9억 8천 4백만원으로 48% 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최대 50% 오르더라도 83만 4천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 4천 8백만원에서 8억 7천 2백만원으로 35% 오른 안양시 범계동 평촌 목련신동아 55평형은 올해 최대 백 19만 7천원의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이 아파트는 은마 아파트보다 공시가격과 가격상승률이 낮지만, 지난해 24만 2천원이나 많은 79만8천원의 재산세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을 받아 절세 혜택을 본 강남 지역 주민들은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