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한 간호사는 무죄…'논란 가중'
4~5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말기암 환자에게 안락사를 처방한 의사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처방전에 따라 직접 치사량의 주사약을 투여한 간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다음달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췌장암 환자인 폴레트 드뤼에는 2003년 8월 25일 도르도뉴주 병원에서 의사 로랑스 트라무아가 처방한 대로 간호사 샹탈 샤넬로부터 치사량의 염화칼륨 주사를 맞고 몇분만에 사망했다.
트라무아는 환자 드뤼에로부터 "구차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극약처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드뤼에의 남편과 아들은 환자가 먼저 죽여달라고 부탁해 의료진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점에 감사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아들은 15일 재판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서 경황이 없었지만 가족들은 단 한차례도 안락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주사처방은 환자가족들과 적절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간호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각각 구형했다.
한편 2005년 채택된 현지의 관련 법안은 가족들에게 말기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의료 기기의 작동을 멈출 권한을 주고 있으나 의사들에게는 이른바 '살인면허'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
(페리귀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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