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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 뒤 '진술번복' 미끼로 돈 뜯어

입력 : 2007.03.16 14:14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업주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김모 (29)씨를 구속하고 최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A피부관리실에서 각각 10만원에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이들은 이어 업주 박모씨에게 "내가 법대 출신이라 법을 잘 아는 데 벌금이 수천 만원 나올 것이다. 돈을 주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겠다"며 김씨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갑작스런 진술 번복을 수상히 여겨 박씨를 추궁해 뒷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