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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뻥튀기한 아파트 계약서로 '대출사기'

허윤석

입력 : 2007.03.16 13:4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파트를 실제보다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거액의 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쯤 시세가 5억원인 서울 강동구의 모 아파트를 10억 6천만원에 산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3채에 대한 담보 대출금 22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사실이 금융기관 대출사기의 한 유형인 이른바 '찍기' 범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 등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찍어 사들인다는 뜻인 '찍기'는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골라 타인 명의로 싼 값에 사들인 뒤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과도한 대출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 등 이익까지 취한 뒤 경매에 넘기는 범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