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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사기 친 재소자에 특혜까지

이한석

입력 : 2007.03.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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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 직원들이 재소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기자>

영화같은 일이죠.

실제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재소자가 교도관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35살 김모 씨는 투자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펀드매니저라고 교도관들을 속였습니다.

이 말에 현혹돼 김 씨가 권유한 주식을 산 일부 직원들, 실제로 돈을 벌었습니다.

[김씨 동료 재소자 : 직원들 대부분 했고요. 의무관 계장 등 그런 사람들한테 찍어주는 주식으로 사면 돈을 번다고 해서…투자한 사람들은 2~3배는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씨 덕분에 돈을 번 교도관들이 김 씨를 위해서 교도소 의무병동에서 일하는 특혜를 누리게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출소 1달을 앞둔 지난해 7월부터 김 씨는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자신은 M&A 전문가인데 자신의 회사가 유산 증자를 할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직원들에게는 배당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공중보건의를 비롯해서 직원 3명이 무려 3억 원이라는 돈을 김 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는 돈만 챙기고 출소한 다음 바로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 달 뒤에 경찰에 붙잡혀서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뇌물을 받은 직원과 주식 투자한 직원들에 대해서 조만간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