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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10억 오피스텔도 무주택?

입력 : 2007.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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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 세대로 이뤄진 한 오피스텔.

이름만 오피스텔이지 8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는 내부구조가 인기를 끌면서 3억 원대에 분양되었던 55평형은 2년여만에 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분양된 인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3억 원대에서 분양된 62평형은 현재 9억 원.

세 배나 뛰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업무시설로 등기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정자동 공인중개사 : 임대수익 하는 것처럼 사업자 내시면 되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죠.]

주거용과 업무용을 따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단속은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성남시 정자동 공인중개사 : 실사는 안나와요. 예전에 한번 떠서 넓은 건 실사 나오겠다 했는데, 전 나온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그들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그리고 문 안 열어주면 땡이야.]

[김은경/스피드뱅크 팀장 :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업무용으로 처리를 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은데도 업무용으로 취급해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남시 정자동 공인중개사 : 그러니까 약간 편법이 왔다 갔다 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당첨직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습니다.

결국 단타족들은 당첨만 되면 즉시 웃돈을 받고 빠질 수 있는 셈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팀장 : 오피스텔은 계약 직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청약자격에도 제한이 없고 무제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되더라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지장이 없습니다.

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길진홍/부동산 뱅크 팀장 : 청약시 1주택 또는 2주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거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런 고가의 오피스텔을 여러채 갖고 있어도 따로 제약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비해서 15평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법의 허점 속에 오피스텔로 방향을 튼 청약 열풍이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