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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하자보수기간 1년 연장

김용욱

입력 : 2007.03.16 11:26

리모델링 요건 20년서 15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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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이 사용 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57개 공사 가운데 17개 공사의 하자 수리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붕 공사와 방수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은 책임 수리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스와 소화 설비 공사 등 6개 공사는 책임 수리 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경 공사와 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등 9개 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수 공사와 유리 공사 등 20개 세부 공사도 하자 책임 공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 내역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야 합니다.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