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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종부세 대상자 50% 가까이 늘어

정명원

입력 : 2007.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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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경제,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급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례적으로 과세자료를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본 거죠.

급히 합동브리핑을 갖고 공개한 건데요.

가장 강조한 내용은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 가구의 2.1% 뿐이라는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94%도 강남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안심하라는 건데요.

과세 자료를 보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50만 5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 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38만 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63.5%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 같은 경우는 보유세로 올해 526만 6천 원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243%나 늘어난 것입니다.

집 부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조 8천8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걷은 돈을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 써서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종의 소득분배 제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집 한 채 갖고 살다 집 값이 오른 은퇴 노령자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낼 계획이 없다는 것이 권오규 경제 부총리의 말입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라는 건데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종부세가 부담스러워서 팔려고 해도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주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권오규/경제부총리 : (강남에서) 50평 기준 분당으로 이사 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큰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권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비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률이 0.9%로 선진국의 1%보다 아직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권 부총리는 그렇기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와 거래세의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 이렇게 높은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이나 좀 많이 버는 계층인데요.

세금 부담을 느낀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소비를 더 줄이면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측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협상단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감추고 너무 낙관적인 사실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부조달 분야만 해도 타결을 발표하면서 30조 원에 이르는 미국 시장을 열게 됐다는 점만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해 보니까 정부 조달은 물론 4개 분야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도입을 이미 합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 '비위반 제소'에 합의한 사실을 감춘 건데요.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돕니다.

특히, 미국은 고위급 회담에서 농업과 지적 재산권 분야도 이 조항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농업 분야마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면 뼈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시킨 조치같은 것은 제소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조항을 도입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무분별한 분쟁이나 주권 침해를 우려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해서 못 했죠.

그런데 이제 FTA에서 이걸 관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