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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부, 특별자치도 규제 완화키로

(JIBS) 송종훈

입력 : 2007.03.15 17:45|수정 : 2007.03.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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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제주자치도가 요청했던 수준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더 탄탄해지게 됐습니다.

송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2단계 제도 개선 과제 2백70건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빅3는 상당 부분 후퇴한 선에서 부분 반영됐습니다.

항공 자유화는 제주국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제5자유권이 원안 반영됐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해 법인세를 감면하되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가세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한 도전역면세지역화는 내국인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인면세점 이용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주류판매제한액도 40만 원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김태환/제주자치도지사 : 도지사가 규제의 자율적 운영권을 이양받아 제주 자치도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밖에 의료산업의 경우 제주의료 요양비자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의료법인은 관광사업 등의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인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제주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해 국제중학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