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부동산세 대상 작년보다 50% 늘어난 50만 5천 가구
동영상
<앵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50만 5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조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0만 5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면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23만 2천 가구에서 38만 1천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개인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대상인원의 63.5%가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늘어나 퇴로가 막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세부담 유예 또는 경감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종부 세수 2조 8천 814억 원 가운데 약 1조 7천억 원을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설치나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등 교육.복지 분야에 사용해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