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6월 청와대 근처에서 열 예정이었던 FTA 반대 집회를 경찰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집회 범위에 들어가 불허했다는 경찰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집회 금지 사유가 충족된 만큼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경찰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