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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5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삼성그룹 전무 이재용 씨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마련해 납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재용 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 비서실 재무팀에서 진행했을 뿐, 자신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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