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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형제 숨지게한 아빠 징역 3년 6월

허윤석

입력 : 2007.03.14 09:48

아들 목욕시키다 보챈다고 때리고 방치해 숨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생후 2개월이 안 된 두 아들을 위험한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인격 장애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생후 두 달이 안된 아들을 목욕시키던 중 울며 보챈다고 때리고 3,4분 동안 자리를 비워 목욕물에 빠져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듬해인 지난해 둘째인 젖먹이 아들 역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고 불을 씌우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결국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