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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내시경·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정명원

입력 : 2007.03.13 14:04


다음달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을 이렇게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해당 약관개정 작업을 추진해 가급적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행 보험약관은 메스 같은 수술 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드시 입원후 수술을 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