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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영병에게 남편을 살해당한 유가족. 이들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대 직전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사병 관리를 소홀히한 군부대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6월 천 모씨는 동거녀로부터 강도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천 씨는 석 달 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그날 오후 군에 입대했습니다.
천 씨를 지명수배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군 부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군 부대는 천 씨를 군 수사기관으로 넘기지 않았고, 해당 부대장은 다음해 1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천 씨의 말만 믿고 휴가까지 줬습니다.
천 씨는 그러나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탈영해 두 차례의 살인과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됐습니다.
천 씨에게 남편을 잃은 장 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군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3억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군 부대의 업무 과실이 천 씨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천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