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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입원 공무원, AI 감염 아니다"

심영구

입력 : 2007.03.12 13:34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AI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안성시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AI 감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부 측은 김 씨 혈청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김 씨는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양계 농장에서 닭과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한 뒤, AI로 의심되는 증상이 일부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