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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안해도 수당' 공무원 대거 적발

이병희

입력 : 2007.03.12 07:38|수정 : 2007.03.12 07:38

자치단체장-공무원 노조, 초과수당 일괄지급 몰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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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수당을 정액 수당처럼 받고 있는 사실이, SBS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단체장과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런 부조리를 인정해주는 합의문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달초부터 지방자치단체 다섯곳을 임의로 골라 암행감찰을 벌인 결과,
다섯곳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사실상 정액제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렇게 지급하는 이면에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노조와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한 구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청장과 합의한 문건을 보면 한달에 55시간씩 초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한달에 50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서에 따라 67시간까지 인정하도록 단체장과 공무원 노조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경우 근무자 20여명이 새벽 0시까지 근무한 기록을 조작해 4백명 넘는 직원이 심야까지 일한 것으로 꾸민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국 자치단체로 감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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