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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물개 조형물 훼손 40대 집행유예

이승재

입력 : 2007.03.12 07:34|수정 : 2007.03.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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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덕수궁에 있는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의적으로 조형물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덕수궁 분수대에 설치된 물개 모형의 조형물이 해방 전 일제가 설치한 것이라며 조형물을 망치로 여러차례 때려 훼손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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