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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집회금지 부당' 인권위 진정

한승구

입력 : 2007.03.09 13:5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범국본 측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도,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의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범국본은 집회를 강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