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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거리를 띄워야 했습니다.
높이가 10m라면 옆 건물과 최소 2.5m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6월부터는 건물 높이와 상관없이 1m만 떨어지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축돼 온 다세대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만 405동이었던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는 2003년 4520동, 2004년 1101동, 2005년 101동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서울시는 또 재래시장 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채광 방향 일조 기준 이격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한 아파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 완화 비율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와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한 경우 각각 5%씩 전체 10%, 높이는 각각 10%씩 20%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