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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남정민

입력 : 2007.03.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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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장기실업자와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1년 이상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했다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25%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정종수/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 5만 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7백8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겐 장려금을 주는 등 여성과 고령자들의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중증 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과 주거, 복지시설이 모인 복합단지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도 올해 안에 입법화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