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 요청을 받고도 오히려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인터넷 웹하드업체 직원 32살 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40살 강모 씨의 신원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뒤,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회원을 탈퇴하거나 개인정보를 가짜로 수정하라고 강씨에게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씨가 이런 식으로 지난 2천5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197명의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