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세대 주택의 창이 있는 벽면에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허용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었던 종전 방침에서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으로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짓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도 일조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