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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퇴출후보 3% 의무화'

김석재

입력 : 2007.03.08 11:00


서울시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추진단 선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각 실·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공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9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