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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재판' 15일로 1주일 연기

김수형

입력 : 2007.03.07 15:27|수정 : 2007.03.07 15:47


8일로 예정됐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재판일이 1주일 뒤인 오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검찰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와 재판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일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내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이번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납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