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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추행한 경찰관 실형 확정

김정인

입력 : 2007.03.07 14:09


대법원 2부는 현장검증 수사를 핑계로 성폭행 피해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 상황을 재연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4월 성폭행 피해 여성의 고소 사건을 조사하면서 성폭행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며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